'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영화, 책, 여행 등 다양한 문화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매 발급되는 카드이다.
 
2019년부터는 지원금액이 종전 연간 7만원에서 연간 8만원으로 증액되었다.

2월 1일 금요일부터 전국 주민센터 및 온라인을 통해 발급 개시되는데, 예산이 소진되면 발급이 불가하니 빠르게 신청하자.

 
신청자격 : 6세 이상(2013.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www.mnuri.kr)
사용기간 : 발급시 ~ 2019. 12. 31.
• 사용처 : 영화·전시·공연 관람, 음반·도서구매, 숙박, 놀이공원, 고속버스 등 여행비용, 프로 4대 스포츠(야구,농구,축구,배구) 관람
문의처 : 문화누리카드 콜센터(☎1544-3412) 및 강남구청 문화체육과(☎3423-5932)
naey102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