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는 여성청소년을 위해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구매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후 선호하는 제품을 직접 선택해서 구입하세요!

 

■ 신청기간 : 2019년 1월 ~ 2019년 12월 15일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니 가급적 서둘러 신청바랍니다.
■ 지원대상 : 2001.1.1.~2018.12.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지원 및 구입방법 ① 바우처 포인트 지원 : 월 10,500원, 연 최대 126,000원 (포인트는 19.12.31.까지 사용 가능)
                              ②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여성가족과 ☎ 3423-5846

 

kopfhoch@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