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개방화장실 최다’ 강남, 143⇒300개로 2배 더 늘린다
- 최대 월 보조금 15만원, 개보수 300만원 지원 … 2000㎡ 이하 건물도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비전으로 제시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련 예산을 3배 이상 확대해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민간 개방화장실을 올해 기존 143개소에서 300개소로 2배 이상 늘린다.
개방화장실은 자발적으로 외부인들에게 개방한 민간 건물 화장실로, 일부 이용객들의 부주의와 관리비 부담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서울시 자치구 중 개방화장실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223개소에서 40% 가까이 줄어든 상태다.
구는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2억5000만원에서 올해 8억30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조례도 개정해 시설규모가 연면적 2000㎡ 이하인 곳도 건물주 요청 시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민간 개방화장실로 지정될 경우 건물주는 월 보조금 외에도 개보수비용 최대 300만원, 정화조 청소비 연 1회 최고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올 하반기 우수 개방화장실 경진대회를 열어 선정된 20개소에 시설 관리 및 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총 상금 28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송진영 청소행정과장은 “개방화장실 등 주민 생활편의를 높이는 사업 추진으로 ‘품격 강남’ 라이프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