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 예방접종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서울에 거주하는 생후 13개월 유아의 보호자입니다. 4주 전에 MMR 1차를 완료하였는데, 대구처럼 최소 4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홍역 유행 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다면, 다른 지역의 홍역 유행을 우려하여 MMR 일정을 당겨 2차 접종을 하는 것을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위 경우는 일반적인 MMR 접종일정(생후 12~15개월, 4~6) 2차에 걸쳐 접종을 완료하시길 권고합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영유아들도 권장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홍역 집단 유행지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기도 안산시 (2019.1.21.기준)

Q. 10세 아동의 보호자입니다. MMR 2차 접종시기를 놓쳐서 1차 접종 후 8년이 지났는데,
처음부터 다시 접종해야 하나요?

MMR 예방접종은 2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1차 접종을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접종하지 않고 2차를 빠른 시일 내에 접종하여 총 2회의 접종을 완료합니다.

Q. 현재 홍역 유행지역인 대구에 생후 13개월 유아와 함께 방문할 예정인 보호자입니다. 성인도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고 방문해야 하나요?

홍역은 전파력이 매우 높아 면역의 증거*가 없는 사람이 유행지역을 방문할 경우,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MMR 예방접종이 금기이고 감염시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예를 들자면, 6개월 미만 영아 및 MMR 접종력이 없는 어린이, 면역저하자, 임신부의 경우 홍역 유행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역의 증거: 홍역 진단, 항체 양성, MMR 백신 2회 접종력 중 1가지 이상

MMR 1차 예방접종을 완료한 만 4세 이전의 소아는 1회의 접종으로 95%의 홍역 감염 방어 효과가 있어, 현재 대구의 홍역 유행 양상과 전파속도(‘19.1.16, 16)를 고려한다면 방문 시 가속접종을 일괄적으로 권고할 상황은 아니며 어린이, 성인의 일반적인 MMR 접종 일정을 따르시면 됩니다.

성인의 경우, 1967년 이후 출생자 중 홍역에 대한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적어도 1회 이상 접종을 권고합니다.

홍역 유행지역 방문 시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등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임신부도 MMR 백신 접종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MMR 백신은 약독화된 홍역 바이러스를 포함한 생백신이므로 임신부는 접종할 수 없습니다.

면역저하자의 경우도 동일한 이유로 MMR 백신을 접종할 수 없습니다.

Q. 모유 수유 중에도 MMR 백신 접종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모유 수유자나 임신부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MMR 백신 접종의 금기 대상이 아닙니다.

Q. 1967년 이전 출생자에게는 왜 MMR 접종을 권고하지 않나요?

홍역 백신이 국내에 도입된 것이 1965년이며, 2002년 홍역 면역도 조사 당시 30~34세군에게 95.4%에서 항체가 있음이 확인 되었고, 전문가 합의를 통해 1967년 이전 출생자는 홍역에 대한 면역이 있다고 간주하여 MMR 접종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Q. 홍역 유행국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MMR 접종 기억이 안나거나 접종기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20191월 기준 홍역 유행국가: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MMR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2회 접종합니다. 홍역에 대한 면역력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접종력이 불확실한 경우 감염예방을 위해 재접종을 권장합니다.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 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 MMR 백신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나요?

2006.1.1.이후 출생자는 생후 12개월 이상(유행지역 거주: 생후 6개월 이상)이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1967~2005년 출생자는 유료(본인부담)로 접종하셔야 합니다.


붙임  1. 홍역 의심환자 진료시 대응 안내 (의료기관용)
         2. 선별진료소 홍역 의심환자 대응 안내 (의료기관용)
         3. 홍역 안내 자료 (어린이집, 유치원용)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