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외 이웃에 나눔 선물로 훈훈한 설맞이

- 독거노인·저소득 가구 등 설명절 종합대책마련위문품 전달 안부확인 전화 거리노숙인 순찰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다음 달 설을 맞아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구 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명절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설명절 종합복지대책을 추진한다.

 

구는 저소득가구(8149가구) 및 보훈대상자(4020)와 사회복지 시설수급자(457)에게 각각 67000여만원과 840여만원을 지원하고,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0만원을 지급한다.

 

통장 등으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 56명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도 지역 독거노인 927명을 살핀다. 이외에도 구는 노숙인 발생지역을 중점 순찰하면서 유관기관과 공조해 한파 대비 임시주거시설 입소를 지원한다.

 

지역 내 6개 종합사회복지관도 다양한 나눔행사를 지원한다. 강남수서명화수서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 470가구에 부식세트와 쌀생필품을 전달하고, 대청능인태화종합사회복지관은 무료급식 어르신과 저소득가정 아동 등 780여명에게 명절음식 나누기 행사를 진행한다.

 

강남구 복지정책과는 민선 7기 들어 독거노인, 저소득가구 등 경제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최저복지를 넘어 품격 강남다운 최적복지로 포용 복지 도시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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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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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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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