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복지재단, 설맞아 어려운 이웃에  `한과세트` 전달
 




강남복지재단에서는 2019년 지역사회 후원물품 지원사업으로 
관내 저소득 조손가정 및 한부모 가정 122가구에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한과를 나눠먹으며 희망과 용기를 주는 따뜻한 덕담을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는 건강속에서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강남복지재단 일동은 누구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 ☎ 3446-1612
biuejazz@naver.com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