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곡천

하천변을 보다 생태적으로 꾸미면서도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구간별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테마 화단이 조성되고, 세곡천 하류를 따라 군데군데그늘목이 심어져 햇볕을 피해 쉬어 갈 수 있게 된다.

또 세천보도2교가 길이 37m, 폭 8m로 비교적 공간이 넉넉한 점을 활용해 양쪽 입구 쪽 데크에서 버스킹 공연이나 사진전 등을 열 수 있도록 하고, 빔을 쏘아 세곡1교와 세곡3교아래 바닥에 꽃 무니 등을 화려하게 수놓을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해 경관개선과 함께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물고기가 지나는 휘여울교 밑에 디딤돌을 설치해 물고기떼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여울교 밑 둔치에 조류관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자연학습장도 운영한다.

이 같은 계획은 ‘더 좋은 세곡천만들기 기본계획용역’이 나오는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탄천

2002년 4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까닭에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있는 그대로 유지·보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특히 하천둔치 및 사면에 퍼져 생태를 교란하는 가시박·돼지풀·환삼덩굴 등 외래식물을 제거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동원한 수시작업 외에도 기업과 학교,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해 단체별로 최소 월 1회 제거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철새를 관찰할 수 있도록 탄천2교 주변에 있는 ‘철새탐방소(관찰데크)’의 공간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면 특히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탐조견학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4~12월 운영돼 온 ‘행복톡톡 그린 토요일’ 등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주민참여 생태하천 프로그램도 1년 내내 운영되도록 활성화할 방침이다.

 
공원녹지과 ☎3423-6253
naey102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