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 및 발표
  ❍ 접수기간 : 2019. 1. 22.(화)~2. 21.(목)
  ❍ 발    표 : 2019. 2. 28.(목) 오후 6시, 강남인강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 신청자격 : 강남인강 회원으로 2019년 수시 또는 정시 대학합격자(2018년도 고3 학생)
  ① 2017. 11. 23.(수능일)~2018. 11. 15.(수능일) 기간 중 정회원으로 3개월 이상 수강한 자
  ② 수강한 강좌 중 최소 한 강좌 기준 50%이상 수강한 자
  ③ 대학합격 학습 비법(노하우) 강의를 실시할 수 있는 자
    - 연 1, 2회 강남구 입시설명회 또는 지방 입시설명회 시 특강(강사료 별도 지급)

■ 선발 인원 및 지급액 (총 5명 / 500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인강 홈페이지(http://edu.ingang.go.kr)에서 확인

kopfhoch@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