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1동 우리동네돌봄단은 지난 1일 장훈 논현1동장과 함께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5명을 위한 '늘맛난! 늘행복! 설맞이 밑반찬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반찬봉사에서는 설명절을 외롭게 보내는 독거 어르신들과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준비한 모듬전, 6색나물 반찬 2종류와 한과세트를 전달하기 위해 집집마다 직접 방문했다. 

특히 우리동네돌봄단은 쌀쌀한 겨울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살피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상담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 메신저’의 역할을 톡톡히 하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장훈 논현1동장은 "추운 겨울 외롭게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이웃이 반찬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큰 보람이 된다"며, "반찬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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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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