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도로명주소 생활화 교육으로 편의성 ⇑
- 어르신·초등학생 중심 문답식 방문교육 …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 영상도 선보여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내세운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달부터 주민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어르신 및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맞춤형 도로명주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지난 1월 23일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을 시작으로 관내 주요 복지시설과 초등학교를 섭외·방문해 1시간 동안 도로명주소의 과학적 원리와 바른 표기법, 건물 위치 찾는 법 등을 안내한다. 수강생 눈높이에 맞춰 문답 형태로 진행하며 어린이들에게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영상을 선보인다. 교육 후에는 홍보물을 배부해 일상생활에 익숙해지도록 돕고 있다.
2014년부터 도입된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표기된다. 강남구는 1997년 시범 사업 단계부터 참여했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3-6294)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은 “변화에 적응이 빠른 초등학생부터 도로명주소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까지 전 세대에 걸친 도로명주소 홍보·교육으로 ‘품격 강남’ 구민의 편의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luenote@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