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


부과대상 : 강남구에 등록된 경유차량 중 환경부담금 대상 차량
부과기간 : 2018. 07. 01. ~ 2018. 12. 31. (※기간 중 차량 소유주)
납부기간 : 2019. 03. 15. ~ 03. 31. (납기가 공휴일인 경우 익일납부 가능)
납부방법 : 고지서(전용 가상계좌), 서울시 etax 납부 시스템
납부문의 :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 ☎3423-6202~3
연납신청 : 연납신청시 10% 감면 (※2019.02.15.까지 전화 신청분에 한함)
naey102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