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열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시거나 제출기간 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계 획 명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 계획노선 : 강남구 청담동(삼성 IC) ~ 성북구 석관동(월릉 IC)
     - 연    장 : L = 10.4㎞ (양방향 4차로)
     - 사업 제안자 : (가칭)동서울지하도로 주식회사
     - 계획수립 및 승인기관 : 서울특별시

   2. 주민공람 개요(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321호)
     - 공람기간 : 2019. 2. 8. ~ 2019. 3. 15. (25일간,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64), 강남구청 도로관리과(02-3423-6552),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공람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게시문 하단 첨부파일 참조)

   3. 주민설명회 개요
     - 일    시 : 2019. 2. 27.(수) 16:00 ~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29 KRA프라자 2층
     - 참석대상 : 강남구 주민 등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람기간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 끝난 후 7일 이내
     - 제출방법 : 서면 제출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작성 또는 게시문 하단 다운로드 후 작성 가능)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강남구청 도로관리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도로관리과 ☎ 3423-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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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