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복지재단 후원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1월 한 달간 1,121분께서 성금 54,186,14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강남구 지역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2019. 1. 01. ~ 1. 31. 신규로 후원해 주신 분

∙ 성금 후원해 주신 분 : 소람한방병원, 이디자인 정은주, 강남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강남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강남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타워팰리스1차입주자대표회의, ㈜도화엔지니어링, ㈜유빅스종합건축, 장태성, 이판국, 황보승, 전은경, 이경희, 김진아, 김민수, 김호정, 지선미


2019년 1월 3개 사업으로 4천8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후원금 사용내역(1월)

위기가구 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총 4명에게 804만원 지원
명절위문금 지원 : 시설수급자 설명절 위문금 총 291명에게 582만원 지원
후원물품 지원
 - 강남복지재단 후원물품(한과세트) 조손 및 한부모가정 연계지원 : 총122개(351만원 상당)
 - 품격강남, 오피니언리더 봉사회 후원물품(패딩조끼 등 세트)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연계지원 : 독거노인 총 50가구(500만원 상당)
 - 후원물품(아이스링크 이용권) 지역아동센터 4개소 연계지원 : 총114매(17만원 상당)
 - 개인후원자(권승호님) 후원물품(여성용바지)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연계지원 : 총403벌(2,418만원 상당)
 - 개인후원자(김순옥님) 후원물품(거위털매트) 성모자애복지관, 하상장애인복지관 연계지원 : 총11개(220만원 상당)

※모금내역 및 배분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모금된 금액은 재단의 인건비·운영비로는 일절 사용되지 않고 전액 사업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남복지재단 ☎3446-1612
naey102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