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4동, 청소년 희망장학금 전달식 개최
 

개포4동에서 지난 2월 19일(화)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서울진녀라이온스클럽의 후원으로 저소득 청소년 7명에게 장학금 210만원을 전달하는 『청소년 희망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평소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소년들을 후원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서울진녀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이 뜻을 모아 장학금을 마련했다. 서울진녀라이온스클럽과 개포4동주민센터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정기적인 장학금 지원을 하기로 결의했으며, 이를 명문화하여 협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했다.

홍윤명 개포4동장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이 행복한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aey102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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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