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1동, 광동한방병원과 함께 '우리동네 어르신튼튼 한방진료' 실시
- 27일 2시 동주민센터 3층에서 저소득 어르신 대상 한방진료… 6월,10월 2회 추가진행 예정 -


 

성1동은 2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동 주민센터 3층에서 저소득 어르신대상으로 광동한방병원과 함께 ‘2019 우리동네 어르신튼튼 한방진료’를 실시했다.
‘우리동네 어르신 튼튼 한방진료’는 삼성1동에서 광동한방병원과 함께 올해 처음 시작한 진료봉사행사로, 지역 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건강검진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초 광동한방병원이 지역사회 나눔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지역 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한방진료 봉사프로젝트를 동에 제안한 것이다.
첫 행사인 27일에는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저소득 어르신 18명이 한방진료와 침 시술을 받았으며 앞으로 6월, 10월 2회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삼성1동은 “광동한방병원과의 협조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양질의 한방진료혜택을 받게 되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좋은 이웃들과 함께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복지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1동 ☎3423-7812
kopfhoch@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