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주차하려다 그냥 돌아간 적이 있으신가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시, 강남구청과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주차장이 전면 폐쇄됩니다. 필요한 경우 기관 인근의 유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ㅇ적용 제외차량 안내
- 외교용·보도용 자동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호흡기질환자·장애인 동승 등 노약자 차량, 환경친화적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긴급차량은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ㅇ승용차 미운행시 마일리지 혜택 가능  
 - ‘서울 승용차 마일리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참여하는 시민 실천운동입니다. 서울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 등록한 회원 차량 중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차량 미운행시 1회당 3000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다산콜센터 120, 홈페이지: https://driving-mileage.seoul.go.kr/home/main.do)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서울 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