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행정도시강남, 민원서비스로 구민과 하다

- 민원인용 팩스, 따뜻한 배려창구, 친절교육 운영 등 구민 의견 경청 시스템구축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민선7기 이후 공감 행정도시구현과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업그레이드된 민원서비스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구는 관내 22개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친절 민원 안내도우미를 배치해 민원서류 작성이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법 등을 돕는다. 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방문 시 우선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따뜻한 배려창구도 운영한다. 업무별로 색상을 달리한 민원안내 유도사인과 통일된 민원서식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민원인용 팩스와 유아용 의자를 비치해 내방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직원 친절교육에도 힘쓴다. 동 민원행정분야 서비스헌장을 개정하고, 매주 1회 친절교육을 실시한다. 여기에 민원처리 만족도 표시판을 설치해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구는 청결하고 깨끗한 동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무단투기방지용 LED 로고젝터사업도 추진한다. 쓰레기 무단 투기 관련 주민 민원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어두운 골목길에서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우정수 주민자치과장은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결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 공감능력을 높일 것이라면서 구민이 행복한 공감 행정 도시, 강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