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없는 강남구민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2019년 업무계획 발표...주택가격 인정은 9억원까지-
 


향후 수입이 없는 1주택 소유의 50대의 강남구(구청장 정순균) 주민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택가격 인정은 9억원까지만 가능하다.

금융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19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두 조치 모두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효과를 낸다.

고령자와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포용성을 강화하는 대책에 상당한 무게 중심을 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주택연금은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받아주지 않아 1주택 소유의 강남구민들은 수입이 없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주택연금 가입확대 조치로 강남구에 사는 주민들도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주택연금 지급 계산 시 주택 가격은 9억원으로 한도를 정했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언제 어느 수준으로 내릴지는 앞으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의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 되도록 제도도 바꾸기로 했다.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다.
psh80@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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