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강남구청장, 독립유공자 심산 김창숙 선생 유족 자택 찾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계기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 진행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8일 김위 독립유공자 유족의 삼성동 자택을 방문,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행사를 진행했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부터 독립유공자를 시작으로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독립유공자 고 김창숙(62년 대한민국장), 김찬기(90년 애족장)의 수권유족인 김위(82) 선생의 삼성동 자택을 찾은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며 자택에 명패를 달아드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 구청장을 비롯 이용기 서울남부보훈지청장, 김창환 심산김창숙선생기념사업 회장과 세화여중 학생 2명이 함께했다. 그 중 세화여중 공연수 학생은 심산 김창숙 선생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선생님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나라를 못 찾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할 수 없다면서 선생님의 삶을 통해 배움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나라를 구하는 데에 사용하고자 했던 모습을 보고 저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모습이 떠올라 반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편지를 건네받은 김위 선생은 대단히 고마운 마음이라며 앞으로 강남의 더 많은 유공자들에게 이 명패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구는 올해부터 독립유공자·민주유공자·국가유공자 2000여명 가정을 필두로 명패 보급 대상자를 점차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