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대모산 숲속여행 


 

도심 속에서 찾아보기 힘든 생태환경을 누구나 쉽게 배우고 관찰할 수 있도록 ‘대모산 숲속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을 둘러보며 참여자 집단을 고려해, 눈높이에 맞는 생태 해설을 들려드립니다. 공기 좋은 숲에서 여가를 보내고 싶은 가족, 직접 숲을 만지고 느끼며 배우고 싶은 학생 및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진행기간 : 3월 18일 ~ 4월 30일
   예약 접수기간 : 3월 11일 10시 ~ 3월 31일 17시 30분            

2. 운영방법 : 평일(월~금) 오전10시~12시 (2회차 운영)
             주말 및 공휴일(토,일) 오전10시~12시 (1회차 운영)

3. 대상 : 제한 없음(유아, 초중고생, 성인 누구나)

4. 장소 :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자연학습장 등)

5. 프로그램 진행 계획 

6. 신청방법
 ◯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http://yeyak.seoul.go.kr)에서 직접 신청

※예약 신청 시 주의사항 안내
- 예약신청이 가능한 인원은 10명~20명입니다(최소10명이 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주말 및 공휴일은 1명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최소1명~최대20명 신청가능)
- 한시적으로 3월, 4월분 예약신청을 접수합니다. 5월예약은 4월 한 달간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 예약 취소는 프로그램 당일 3일전까지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진행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전날 혹은 당일 취소가 가능하며, 운영기관에서도 취소여부를 판단하여 미리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인원이 최소, 최대인원에 모자라거나 초과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
 ◯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02-3423-6259)
    숲엔휴 협동조합 김만윤 (☎010-3831-5380)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