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4본관 2층 세무민원실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구민의 납세편의를 위한 은행용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설치했다.

 

수납기는 구()금고인 신한은행과의 협업으로 추진됐으며 OCRMICR 지로 처리를 비롯해 계좌조회이체 등 현금입출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수납기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창구 대기시간을 줄이고, 담당직원은 부과징수 등 세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구는 수납기 뿐 아니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세무민원실 벽면을 밝게 도색하고, LED 안내판과 휴대폰 충전기, 민원인 전용 컴퓨터와 복사기 등을 설치해 원스톱(ONE-STOP) 세무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강남구는 모범·유공납세자에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품격 강남, 텍스&컬처(Tax&Culture) 오피니언리더 과정을 자치단체 최초로 세무분야에서 운영 중이다. 이 과정은 자기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한 오피니언리더를 배출해 구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