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새학기 맞아 스쿨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다음달 4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8곳 집중 단속 및 캠페인 실시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내달 4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구는 대도초, 논현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특별관리대상인 8개 초등학교 주변에 단속인력을 배치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한 등하교 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오전 8시부터 9시까지는 집중 단속과 더불어 녹색어머니회ㆍ학교 관계자ㆍ구청ㆍ경찰 등이 함께 불법 주정차 방지 거리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구는 학교 측과 협의해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생 안전지도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후 견인 조치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불법 주정차 위반 8만원, 속도위반 6만원, 신호위반 12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일반 과태료의 2배에 해당한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면서 “구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전 도시, 강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민선 7기 이후 주민 민원 해소와 교통 흐름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단속이나 견인 전에 유선 통보로 자발적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선별적 사전예고 단속’을 도입했으며, 올해부터는 불법주차가 심한 혼잡지역은 단속을 강화하고 외곽지역은 선별적 단속을 시행하는 맞춤형 단속을 실시한다. 단, 교차로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사전예고 없이 즉시 단속ㆍ견인한다.
naviya22@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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