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자전거교실 수강생 모집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고 있는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주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해 ‘자전거교실’을 운영 중이다.

자전거교실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운영하며, 폭염기인 8월과 동절기(12월~2월)는 휴강한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청담가로공원, 대치근린공원, 늘벗공원 등에서 진행된다.

수강료는 초급반은 무료, 중급반은 월 1만원이다.

교육시간은 초급반은 회당 2시간, 중급반은 회당 3시간으로, 자전거교육 전문강사로부터 자전거 타는 법은 물론 안전교육 등을 받아 건강하고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배울 수 있다.

자전거교실 신청은 수강을 원하는 달의 전달 20일부터 말일까지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강남구청 교통행정과(02-3423-6412)로 연락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