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람ㆍ의견 제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 주택가격(안)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열람은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로, 이는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사전절차다.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산정하고,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강남구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2019. 1. 1.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공시한 후 그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산정한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개별주택 의견 제출은 http://kras.go.kr)이 가능하고, 강남구청 세무관리과 또는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 등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ㆍ공시된다.

강남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주택가격을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dracunoba@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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