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안보의식 및 재난대응능력 제고 위한 민방위대장 소집교육 실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 체험형 교육 마련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019년 민방위대장 소집교육을 지난 8일과 12일 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소집교육에서는 최근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등과 관련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한마음으로 기원하고 ‘안전도시 강남’을 만드는 데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민방위대장에 대한 유공자 표창을 통하여 지난 한 해 지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교육은 특히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한 만큼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주제로 전문강사를 초청, 3·1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실기강의는 그동안 형식적이고 일원화된 이론교육에서 벗어나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비상시 민방위대장의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응급처치 요령, 심폐소생술 등을 직접 해보는 체험형 교육을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무엇보다 역사의식과 순국선열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민방위대원의 임무, 역할 등 국가관 확립과 재난유형별 대처요령 교육을 통한 재난대응능력 강화, 안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 민방위대원 교육은 15일 신편대원 교육을 시작으로 11월 23일까지 총 75회의 교육일정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동별 교육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http://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