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4학년~중·고생 자녀 둔 서울시민이면 가능


 

서울시 아동복지센터가 오는 23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무료로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녀와 함께 떠나는 심리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에 위치한 아동복지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성격검사, 자기개념검사, 학습동기유형검사, 교우관계 검사 4종 심리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중·고생 자녀를 둔 서울시민이면 가능하다. 아동복지센터 홈페이지(http://child.seoul.go.kr)에서 22일 금요일 15시까지, 가족 30쌍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아이 모두 자신에 대해서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상담 등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임상심리사와 상의해 상담 또한 받을 수 있다.

아동복지센터 관계자는“새 학기에는 설레임과 두려움이 교차하며 학교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라며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학교와 선생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상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평소에 교육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