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곡동 3대째 내림솜씨 조숙자 명인의 장 담그기 선보여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에서 16일 이웃과 함께하는 ‘전통 장(醬) 담그기’행사를 진행했다. 우리 전통 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바른 먹거리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이 행사는 세곡동의 3대째 내림솜씨 조숙자 명인과 함께 봄철에 장을 담아, 가을에 가족과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체험 활동이다.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에서 2회차로 진행한 이 날 행사에는 주민공동체인 세자율된장맘, 어린이도서관 협력으로 총 60가족인 150여명의 참여자가 함께 했다. 담근 장 가르기는 4월 27일 진행 예정이다. 문의는 건강증진과(☎02-3423-728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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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