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복지재단 후원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2월 한 달간 1,085분께서 성금 16,754,65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강남구 지역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2019. 2. 01. ~ 2. 28. 신규로 후원해 주신 분
 ∙ 성금 후원해 주신 분 : 김하석, 방죽어린이집, 윤화정, 정남희, 조은빈
   신상우, 강남구 제9기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
2019년 2월 2개 사업으로 3천4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후원금 사용내역(2월)
 ∙ 위기가구 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총 32명에게 3,458만원 지원
 ∙ 후원물품 지원
  - 선릉애플치과 저소득 주민무료 치과치료 연계지원 : 총 1명(발치, 틀니 등)

※ 모금내역 및 배분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모금된 금액은 재단의 인건비·운영비로는 일절 사용되지 않고 전액 사업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biuejazz@naver.com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