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학교 80개소 주변 어린이보호구역ㆍ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대상

                                               (개포1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개포동 구룡중학교 주변 도로 불법 입간판을 발견, 제거작업을 실시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어가고 있는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새학기를 맞아 4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소재 주요 도로변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일제 정비는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유해광고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재해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정비ㆍ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80개소 진입로와 주요 도로변의 전단지, 벽보, 현수막, 명함광고 등 불법광고물을 중점 정비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학교 주변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 정비와 계도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