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낮 동안 주차장을 개방하는 아파트는 시설개선비 최고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기존에 야간과 종일 개방에만 시설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주간에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에도 야간 개방과 동일하게 최고 20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단, 2년 이상 5면 이상을 개방하는 조건이다.

개방한 주차장은 자치구와 구시설공단 등이 운영·관리한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올해 부설주차장 공유 사업을 확대해 주차면 1200면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형마트, 기업 본사 등을 집중 공략해 각 지점의 부설주차장 공유를 끌어낼 계획이다.

주차장 공유를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주차정보안내 홈페이지(http://parking.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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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