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실천리더는 일회용품 법적 관리기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방법,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등의 이론교육과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현장투어, 체험활동을 통해 재활용 컨설팅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자치구별로 아파트 단지, 동주민센터, 교회, 개별사업장 등을 방문해 일회용품 줄이는 실천방법과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컨설팅을 한다.
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슈퍼마켓 등 일회용 컵, 일회용 비닐봉투 다량 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계도·홍보에 나선다.
자원순환실천리더는 생활 속 실천 사례를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화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