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환경관련분야의 활동경험이 있거나 활동 중인 시민을 대상으로 자치구마다 5명씩 총 125명을 선발한다. 자원순환실천리더는 주민이 주최가 돼 ‘일회용품 줄이기’ 등 생활쓰레기 감량 방법을 이웃 주민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자원순환실천리더는 일회용품 법적 관리기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방법,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등의 이론교육과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현장투어, 체험활동을 통해 재활용 컨설팅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자치구별로 아파트 단지, 동주민센터, 교회, 개별사업장 등을 방문해 일회용품 줄이는 실천방법과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컨설팅을 한다.

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슈퍼마켓 등 일회용 컵, 일회용 비닐봉투 다량 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계도·홍보에 나선다.

자원순환실천리더는 생활 속 실천 사례를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화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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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