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지만
실한 여권 발급
동 요령 

언제 가면 되나요?
기본 업무시간 평일 9시 ~ 18시
※ 토, 일·공휴일 여권 신청·수령 불가
※ 11시 30분~13시 30분 점심시간 교대로 장기대기 우려
※ 신청 후 휴일 제외 4~5일 소요
강남구청은 낮 시간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월요일 18시~20시 신청·수령 가능!
화~금요일 18시~20시는 수령만 가능

준비물이 있나요?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여권발급 신청서,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참조)
※해당자는 병역관계 서류 필요할 수 있음
수수료 등 최대 5만 3000원 비용 예상
※카드결제 가능
TIP.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미리 컬러 출력해서 작성해오면 시간 절약!

여권사진 규정은?
· 6개월 이내에 촬영, 인화된 사진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 정수리부터 턱까지 3.2 ~ 3.6cm
· 배경은 균일한 흰 색, 테두리 없음
포토샵 처리된 사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구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주세요!

두고 와서 분실신고하고 재발급을 한다면?
분실 재발급 건은 국제기구(인터폴)에 등록되어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강남구청 민원여권과 02-3423-5418
외교부 여권과 02-733-2114
www.passport.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