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강남구 아름다운건축물 전시회 작품모집 중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제9회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작품을 모집한다. 건축에 공공적 가치를 녹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 우수 건축물 및 고품격·친환경 우수건축물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구는 총 20개 이내의 작품을 선정해 시상(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3, 장려상 14)할 계획이다.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에게 상장을 수여하며, 시상된 작품들은 9월 중 열리는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에 전시된다.

모집기간은 1일부터 6월 14일까지다. 현재 준공·사용 승인된 구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단, 이전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상 수상작은 제외된다.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작품설명서를 포함한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건축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건축과(☎02-3423-614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