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원봉사실 대기인원 조회’ 서비스 제공


앞으로 납세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의 대기자 수를 실시간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3일부터 홈택스 앱에서 대기인원을 실시간 조회하는 ‘민원봉사실 대기인원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일찌감치 e-민원시스템을 구축한 강남구 등 50곳 세무서에서 우선 운영된다. 지역별로 강남구를 포함한 서울 19곳, 중부 11곳, 인천 8곳, 대전·광주·대구·부산은 각각 3곳씩 등 총 50곳의 세무서 민원봉사실의 실시간 대기인원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홈택스 앱에서 별도 로그인 없이 방문하려는 세무서를 선택해 실시간 대기인원을 조회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국세청은 향후 e-민원시스템이 없는 세무서에도 대기인원 조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