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 6일 도산공원에서 1분기 테마 봉사활동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개최한다.
행사는 △기억(역사를 기억합니다) △감사(순국선열의 독립운동에 감사합니다) △이웃사랑(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을 테마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나라사랑 에코노트 나눔, 감사화분 나눔, 독립운동가 알아보기, 무궁화 포토존이 운영되며 30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다.
구는 1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 축제’ 등 2007년부터 강남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분기별 자원봉사 축제를 개최해왔다. 참여자에게는 봉사활동 3시간이 인정되며, 1365 자원봉사포털사이트(www.1365.go.kr)와 강남구자원봉사센터(☎02-3445-5152)로 문의하면 된다.
앞으로 구는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다양한 주제로 분기별 테마봉사를 개최하고, 자원봉사 강연릴레이 136.5℃, 기업연계 자원봉사, 동자원봉사캠프 활동,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정수 자치행정과장은 “민선 7기를 맞아 ‘더불어 사는 강남’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