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보건소, 구민과 함께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3 Go’만 기억하세요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0일 오후 2시 강남구청 1층 로비에서 구민 5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나선 강남구보건소 박경애 강사는 “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심정지가 오는 즉시 뇌에 산소를 공급해줘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행동 지침으로 ‘3 Go(고)’를 강조했다. ‘3 Go’는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는 ‘깨우고’, 119에 신고하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알리고’, 분당 100회 속도로 5센티미터(
㎝) 깊이만큼 가슴을 누르는 ‘누르고’를 의미한다.

교육은 ▲골든타임의 중요성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요령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에 대한 이론교육에 이어 마네킹과 자동 심장충격기를 활용한 실습교육으로 진행됐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듣기 위해 구청을 찾은 김성민(34세)씨는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이 고작 4분이라는 것에 놀랐다”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나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전했다.

구는 이날 교육을 마친 구민들에게 휴대용 구급 키트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수료증’을 전달했다.

박응순 의약과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이야말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첫걸음”이라면서 “구민들께서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