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드리세요!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가 희망을 열어 드립니다.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구인업체에는 우수한 인재 채용을 지원하고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추천해 드립니다.
전문직업상담사를 배치, 일대일 맞춤형 심층상담 및 취업알선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안내
▲이용대상
-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토ㆍ일, 공휴일 휴무)
▲ 위 치
- 강남구청역(7호선) 1번 출구 도보 5분
- 청담역(7호선) 7번 출구 도보 5분

제공 서비스
▲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 전문 직업상담사와의 일대일 맞춤형 취업컨설팅
- 서울일자리포털 연계를 통한 우수ㆍ유망기업에 채용 알선
- 실시간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보 제공
▲ 기업을 위한 인재채용 서비스
- 맞춤형 무료 채용대행
- 서울일자리포털 내 풍부한 인력 풀(POOL)을 활용한 인재 추천
- 채용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인재 추천 및 알선 서비스 제공

진행절차
신청 및 접수 ⇒ 채용 상담 ⇒ 알선 ⇒ 면접 및 채용 ⇒ 결과 통보

참여방법
▲신 청 : 일자리지원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서류 제출
-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gangnam
▲제출서류
- 구직자 : 구직신청서 작성 및 제출(신분증 지참)
- 기 업 : 구인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인사담당자 신분증 지참)
▲문 의 : 02)3423-5585~8

구직자에게는 희망을!
구인기업에는 훌륭한 인재를!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가 앞장섭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