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곳곳이 축제~ 이것이 바로 강남스타일!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매주 넘쳐납니다!


강남스퀘어
이 구역 주인공은 나야 나~!
365일 비트ㆍ음악이 있는 거리
『댄스킹&싱어킹』 4.6~11.23
매주 토요일 16:30~18:00,18:30~19:30


압구정 갤러리아
상상 그 이상, 이렇게 멋진 공연이?!
365일 예술이 있는 거리
『글로벌 밴드』 5,7,9,10월 (분기별 4회)
매주 토요일 14:00~15:00


신사동 가로수길
가로수길에서 즐기는 열정 넘치는 밴드 음악~
365일 열정이 있는 거리
『청춘밴드』 4.9~11.19
매주 화/수요일 12:00~13:00


세곡동 주택가
점심시간에 만나는 즐거움! 세곡동이 들썩들썩
365일 즐거움이이 있는 거리
『거리 예술 마당』 4.10~11.20
매주 수요일 12:00~13:00


압구정로데오
어떤 공연을 보든 그 이상이 됩니다!
365일 버스킹이 있는 거리
『거리 버스킹』 4.9~11.21
매주 화/수/목요일 19:00~20:00


○영동시장
영동시장에서 맛보고 즐기고~
365일 낭만이 있는 거리
『나들이 마당』 4.11~11.21
매주 목요일 17:00~18:00


수서 SRT역
역 앞에서 들리는 감미로운 노래소리
365일 추억이 있는 거리
『Live연가』 4.8~11.20
매주 월/수요일 16:00~17:00


코엑스(COEX) 밀레니엄광장
언제봐도 신기한 마술과 마임의 세계로 초대~!
365일 스토리가 있는 거리
『G-STAR킹』 4.5~11.22
매주 금요일 19:00~20:00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