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간판개선사업 대상지 공모(2차)

지저분한 상가 간판, 교체하고 싶지 않으세요?



지저분한 상가 간판, 교체하고 싶지 않으세요?
강남구 일원1동 간판개선사업 전, 후 모습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간판개선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규정에 어긋나거나 낡은 간판을 철거하고, 거리의 특색과 점포 이미지에 어울리는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쾌적한 거리 조성과 더불어 업소의 이미지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지난해 국악의 거리와 일원1동 일대 179개 점포의 광고물을 개선한 바 있다. 구는 등·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간판 206개를 제거하고, 에너지 절약형 발광다이오드(LED) 간판으로 교체해 야간 경관을 개선했다.

접수기간은 10~19일까지다. 신청은 홈페이지에 첨부된 서류를 작성해 도시계획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시계획과(☎02-3423-612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지

강남구에 소재하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구간
(필요시 지역 또는 건물)

- 개선사업 추진으로 타 지역 파급효과가 큰 경우

- 정비효과가 큰 간선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 밀집지역인 경우

- 동일업종 밀집으로 주민들의 이해관계 동질성이 높은 경우

- 구에서 집행하는 타사업과 연계 사업효과가 큰 경우

프랜차이즈, 유흥업소 제외

최소 50개 점포 이상으로 사업효과 충족하는 곳

신청자격

아래 대상자 중 간판개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청

- 건물 소유자, 점포주, 건물관리단, 지역상인회 등

(건물관리단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

20190305060021@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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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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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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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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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