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한옥’ 수리비 지원... 300만원 미만

나무는 썩고, 벽은 갈라지고... 낡은 한옥 고쳐드립니다.

서울시가 응급 보수 위주였던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의 지원 범위를 노후화로 인한 문제 전반으로 확대한다.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는 한옥에 지붕 누수, 기둥 파손 등 응급 보수가 필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복잡한 심의절차 없이 300만원 미만 범위에서 서울시가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한옥지원센터에 방문ㆍ전화ㆍ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전문가가 출동점검 후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희망자는 서울시 한옥지원센터  ‘한옥출동119’로 신청하면 된다. 한옥지원센터(종로구 계동2길 11-7, 02-766-4119) 방문 또는 전화, 서울한옥포털(http://hanok.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한옥 보유자 중 ▲한식미장의 노후화로 균열, 배부름, 박락(돌이나 쇠붙이에 새긴 그림이나 글씨가 오래 묵어 긁히고 깎여서 떨어짐), 탈락이 발생한 경우 ▲목부재(기둥, 인방재, 대문 등)의 노후화로 심한 부식이 발생한 경우 ▲지붕의 노후화로 일부분에 심한 기와 변형이 발생한 경우 ▲벽체의 노후화로 누수, 결로(이슬 맺힘),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신청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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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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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