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찾동’, 기다리는 복지 아닌 찾아가는 복지로
- 1 압구정동 주민센터
- 민원 대기 공간 분리와 독립된 상담공간을 녹색 공간으로 안정화
- 2 신사동 주민센터
- 동장실 축소, 휴게공간 확보로 마련된 민원대와 공유마루
- 3 논현1동 주민센터
-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개방 회의실 운영으로 효율적인 민원 처리
- 4 대치4동 주민센터
- 외부발코니엔 미니갤러리, 내부민원실엔 미니도서관
- 5 삼성1동 주민센터
- 깔끔하게 정돈되고 확정된 민원홀로 주민맞이
- 6 역삼1동 주민센터
- 민원처리 건수 가장 높은 주민센터, 주민 쉼터 공간의 확대
- 7 도곡1동 주민센터
- 민원 대기 공간에 생기는 테이블,회의와 독서까지 가능
- 8 도곡2동 주민센터
- 기존 작은 도서관을 더 크게, 주민 쉼터 공간과 업무 공간 모두 넓게
- 9 대치1동 주민센터
- 민원 창구를 카페처럼, 18시 주민센터 업무시간 종료 이후에는 주민들의 놀이터로
- 10 대치2동 주민센터
- 책 읽는 정원으로 별도의 주민 공간, 바로 옆 열린 민원실
- 11 일원2동 주민센터
- 오픈 테이블의 열린 동장실과 독립적 운영 공간의 마을 사랑방
- 12 일원1동 주민센터
- 사랑방 + 북카페 + 배움공간, 열린 교실로서의 주민센터
- 13 개포2동 주민센터
- 1층 민원실에 생기는 북카페, 별도 출입문으로 주민에 상시 개방
- 14 일원본동 주민센터
- "책 읽는 마을"의 자부심, 더 커진 작은 도서관과 휴게 및 취미공간의 분리
- 15 수서동 주민센터
- 불필요한 출입구 1개소 없애고 상담 공간으로 탈바꿈
- 16 세곡동 주민센터
-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 개설로 언제나 찾고 싶은 동주민센터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