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자동차 문화교실이 개강합니다

강남 자동차 문화교실이 개강합니다

강남 자동차 문화교실이 개강합니다

강남 자동차 문화교실이 개강합니다

강남 자동차 문화교실이 개강합니다

강남 자동차 문화교실이 개강합니다
 
2019년 상반기 강남 자동차 문화교실이 개강합니다.

운전자 스스로 자동차를 점검ㆍ관리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및 올바른 자동차 운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강남구가 한국교통안전공단 강남자동차검사소와 함께 자동차 문화교실을 운영합니다.
 
신청은 이렇게!
신청기간 : 5월 1일(월) ~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 유선 및 방문 접수
접  수  처 : 강남구 주차관리과(02-3423-6464)
모집인원 : 30명(15명씩 2개조 운영)
  - 초보운전자 및 여성운전자 우대
수  강  료 : 무료
교육기간 : 4일(이론 2일, 실습 2일)
 - 이론 : 5월 21일(화)ㆍ22일(수) 10:00 ~ 12:00
 - 실습 : 5월 23일(목)ㆍ24일(금) 10:00 ~ 12:00
교육 일정 및 내용
 - 이론 (강남구청 제2별관 지하 아카데미 교육장)
   1일차 - 5월 21일(화) 10:00 ~ 12:00[자동차 구조 및 일반상식]
   2일차 - 5월 22일(수) 10:00 ~ 12:00[비상시 응급조치 요령 및 친환경 경제운전 방법]
 - 실습 (한국교통안전공단 강남자동차검사소)
   3일차 - 5월 23일(목) 10:00 ~ 12:00[현장실습 Ⅰ]
   4일차 - 5월 24일(금) 10:00 ~ 12:00[현장실습 Ⅱ]
 - 강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강남자동차검사소
 - 팽현준 차장(이론 및 실습)
 - 유영진 차장(실습)

빵빵~~~~ 경적 소리에도 움찔 움찔
초보운전자라면!!
내차가 궁금한 여성운전자라면!!
강남 자동차 문화교실로 오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