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5일 구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오후 3시부터 ‘명의와 함께하는 건강콘서트’를 개최한다. 지난 3월 윤동섭 강남세브란스 병원장의 ‘암에서 살아남기’ 강연 이후 진행되는 두 번째 프로그램이다.
각 분야 최고의 명의를 초빙해 진행되는 건강콘서트는 매월 1회 넷째 주에 열린다. 4~6월에는 △ 박효진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잘 먹고 잘 싸기’(4월 25일) △ 김학선 정형외과 전문의가 ‘노년 건강의 중심, 척추 건강을 지켜라!’(5월 22일) △ 조한나 신경과 전문의가 ‘치매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6월 27일)에 대해 강의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참가비는 무료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의 전 통기타와 오카리나 연주, 마술공연 등 문화공연이 진행된다. 체성분 및 비만도 측정 및 상담과 금연클리닉 등 의료체험 부스도 마련될 예정이다.
양오승 보건소장은 “구민이 건강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며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을 누리는 품격 강남 구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