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 ‘제1회 내가 만든 책이 나를 만든다’ 개최

 

C-Festival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맞이 가족행사
제1회 내가 만든 책이 나를 만든다

일시 : 2019.5.4(토) 14:00~17:00
장소 :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 앞 로비
대상 : 5~7세 어린이 선착순 100명
내용 : 어린이의 에피소드를 소재로 부모와 함께 동화책 만들기
주최 : 강남구
주관 : (사)세로토닌문화, (주)아성다이소, 코엑스
참가자 접수기간 : 2019.4.29(월) ~ 4.30(화)
접수방법 : 선착순 100명 참가신청서 메일 도달시점 기준

접수메일 : hhysarang@gangnam.go.kr
확정안내 : 2019.5.1(수) 확정 문자 발송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비고 : 신청 미달 및 불참으로 인원 미달시 현장접수 예정

ywin@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