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지킴이 양성 교육 꾸준히 추진 중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교육

강남구 보건소가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수서명화복지관 종사자,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 직원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 자살 고위험군 및 위험징후, 생명존중 활동전략, 지킴이 활동 가치 등을 이해·공유하는 시간을 2시간에 걸쳐 실시했다.


향후 교사 및 교직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직원의 자살예방 대응능력을 강화해 강남구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