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고 싶다! 스타를 빼닮은 아트토이 ‘강남돌’
강남돌 지도
강남돌 지도

소녀시대, EXO, 방탄소년단 등 한류 스타들의 개성과 특징에 아티스틱한 감성을 불어넣어 탄생한 강남돌! 아티스트 듀코비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케이팝 스타 18팀의 협업으로 만들어졌으며, 한류를 이끄는 지역 강남(Gangnam)과 아이돌(Idol)의 의미를 담아 강남돌 (Gangnamdol)로 이름 붙였다. K-Star ROAD를 대표하는 3m 높이의 대형 토이와 1.5m 높이의 아트토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니크한 디자인과 톡톡 튀는 컬러로 멀리서도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좋아하는 스타의 강남돌 미니어처는 ‘강남돌 하우스’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강남돌 수호 유리
 
*위 내용은 강남구가 발행한 ‘K-Star ROAD 가이드북’ 에서 발췌했습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