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0만원 지원 마을기업 육성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고 있는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자연ㆍ인적자원 등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신청자격은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기업으로서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강남구가 신청 접수 및 1차 심사를 진행하고, 서울시가 2차 심사 및 행정안전부의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마을기업에 선정되면 사업비로 1차 연도 최대 5000만원, 2차 연도 재심사 후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 참여희망자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강남구 일자리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02-3423-5593)으로 문의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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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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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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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