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화장실 남녀분리 문화 확산을 위해, 강남구에서 추진하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사업기간 : 2019. 5. 1. ~ 2019. 12. 31.
□ 모집기간 : 2019. 5. 1. ~ 2019. 5. 31. (1개월간)
□ 지원물량 : 2개소
□ 지원내용 : 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용 50%지원(최대 1000만원)

□ 지원대상
○ 현재 지자체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 「공중화장실법」제3조 제17호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

□ 지원유형
○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 남녀분리(통로 진입 후 분리는 지원대상 제외)
○ 남녀공용화장실 층별 남녀분리(층별 분리 시 여자화장실 층은 소변기 제거)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