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피난시설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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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피난시설의 모든 것
 
화재 대피요령과 함께 알아보는
아파트 피난시설의 모든 것


화재 대피요령
먼저, 불을 발견하면 다른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르고 대피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 대피합니다.
- 아래층에 불이 나면 연기는 위로 올라옵니다. 이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 반대로 현재 위치에서 불이나 연기가 보이지 않으면 아래층으로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불길 속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고 이동합니다.

여기서 잠깐!!!
밖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집 밖으로 나가기 전에 손등으로 문손잡이를 만져보세요.
뜨겁다면 절대!!! 문을 열지 마세요.
문손잡이가 뜨겁다는 건 문밖에 화염과 연기가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집 안에서 대피를 해야 합니다.

1992~2005년에 시공된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발코니 경계벽 등을 두드려 보세요.

‘통통’ 가벼운 소리가 들리세요?
경량칸막이는 석고보드 등 파괴하기 쉬운 재질로, 망치나 발차기 등으로 부수고 옆집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이후 시공된 타워형 아파트 등에는 대피공간이 있습니다.
대피공간에는 화재에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방화문이 설치돼 있는데요.
비상시 이곳으로 대피한 후 문을 닫고 구조를 요청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 경량칸막이를 가로막는 붙박이장, 세탁기 등을 설치하거나 짐을 쌓아두면 안됩니다.
둘, 발코니를 확장했다면 대피공간의 출입문을 반드시 방화문으로 설치하세요.

올바른 피난시설이 나와 우리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