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튕기는 것보다
더 쉽고 효과적인 실천 캠페인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캠페인?
층간소음, 주차문제 이웃 간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인사 캠페인
 공동주택이 많은 강남구,
내가 먼저 건넨 인사로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 만들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웃, 친구들, 동료들과 만나면 이렇게 서로 인사해주세요!

강남구민이면 누구든
인사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인사하는 당신이 만드는
따뜻한 강남♥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직장에서도 모두 함께 해요.
웃는 얼굴로 기분 좋게 인사 합시다.

아파트에서도 시작!
귀여운 문고리 카드를 나눠드립니다.
(※ 배부 일정, 수량 동주민센터에 별도 문의)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강남구민이 실천하는
가장 작은 봉사의 시작입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